'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중 사망

김현경 2024. 1. 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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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중이던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사망했다.

1일 만민중앙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목사는 전날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재록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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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중이던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사망했다. 향년 80세.

1일 만민중앙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목사는 전날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당회장 직무대행인 딸 이수진 목사는 전날 온라인으로 중계된 설교를 통해 당회장의 사망 사실을 전했다.

이재록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그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말기 암 진단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작년 초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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