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패류독소 사전 관리 위한 안전성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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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겨울철부터 봄철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패류독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20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1월부터 시행한다.
해수부는 해마다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패류 생산해역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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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겨울철부터 봄철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패류독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20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1월부터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이다. 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 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해수부는 해마다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패류 생산해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조사정점을 기존 118개에서 경기지역(안산, 화성) 2곳을 추가해 120개로 확대한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히는 시기(3월~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해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한다.
패류독소 발생상황은 식품안전나라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등에 즉시 게시한다.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는 만큼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안전한 패류 출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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