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차릴 때 병원에 돈 안 내도 된다...‘병원지원금 관행 금지법’ 통과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1. 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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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사·약사, 1년 이내 면허 정지·3년 이하 징역
약사회 “부당한 관행 근절하게 돼 환영”
약국에서 약사가 업무를 보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 (매경DB)
앞으로 개원 예정인 의사가 인근 약국에 ‘병원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고받는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통령 국무회의가 진행 시기를 고려하면 2024년 1월 2일이나 9일께 공포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의약계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단계에서 약국이 의료기관에 금품 등을 지원하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약국 개설 장소 분양이나 임차계약 과정에서 상가 내 의료기관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해 의료기관이 약국에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의사와 약사 사이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관련 정보를 소개하며 병원지원금 수수를 중개하는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병원지원금 문제가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약사법 개정안은 이런 관행을 금지하고 브로커를 처벌하는 한편, 약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2021년 9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약국 개설자나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자 혹은 개설하려는 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런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의료법에 포함해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토록 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때 1년 이내 의사 면허 자격 정지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9월 대표로 발의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약국 현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부당한 관행이 근절됨에 따라 약사회는 반기는 분위기다. 병원지원금 금지 법안은 약사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의약 분업 이후 지역 약국 현장에서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지원금은 지난 20여년 동안 의약 분업의 기본 정신을 훼손함은 물론 심지어는 이를 당연시하고 고착화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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