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먹튀 방지법’ 본회의 통과...새해 하반기 시행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1. 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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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미이행 시 최대 20억 과징금
2024년 7월 법 시행 예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하반기부터 증시 상장 후 대규모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미공개정보로 사익을 편취하는 상장사 임원들의 비위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20억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 주주의 대규모 주식 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임원 등 상장회사 내부자의 지분 거래가 사후적으로 공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상반기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사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 역시 상장 직후 스톡옵션 대량 매도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상장사 임원들의 먹튀 행위로 인한 주가 하락 등 피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정부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자본 시장 분야 국정 과제로 선정했고, 연구 용역과 세미나,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개정안은 2023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뀐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 주주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매매할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사전 공시 기간은 30일 이상 90일 이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또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 수량 및 거래 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거래 기간이 겹치는 중복 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 계획 미공시·허위 공시·매매 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 시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가 과도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도 함께 규정됐다. 우선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공시한 거래 금액의 30% 범위에서 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 상속, 주식 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 파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 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 계획의 철회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사전공시 대상, 공시 의무 면제자, 공시 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 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도 최소화될 것”이라며 “내부자 입장에서도 대규모 주식 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공시함으로써 추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예상 시행 시기는 2024년 7월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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