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 도입에…국산酒·국산車 소비자부담 낮아져

세종=주상돈 2024. 1.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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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산 주류와 국산 승용차에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돼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는 물론 국산제품 가격 인하를 통한 소비자 부담이 완화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국산제품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국산 승용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시행되면서 그랜저 기준(출고가격 4200만원 기준,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4만원이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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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등 국산 증류주, 공장출고분 가격 10.6% 인하
그랜저 기준 54만원 인하

국세청은 국산 주류와 국산 승용차에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돼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는 물론 국산제품 가격 인하를 통한 소비자 부담이 완화됐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제품은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됐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더 컸다. 이에 국산제품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22%, 위스키 23.9%, 국산 승용차 18.0% 등이다.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1월1일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간다. 참이슬 소주 제품 출고가격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인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초 소주 제조사들은 1월부터 공장출고가격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소비자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에 선제적으로 인하했다"며 "국세청에서는 제조사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통사 및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산 승용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시행되면서 그랜저 기준(출고가격 4200만원 기준,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4만원이 인하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캠핑용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달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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