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 영상 제작 위탁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제재

맹찬호 2024. 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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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하고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벌여온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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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명령, 지연이자·대금 지급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청업체에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하고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벌여온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 광고 영상 제작을 구두로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영상제작을 시작한 이후인 2020년 5월에서야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광고 영상 제작을 마쳤음에도 법정지급기일까지 대금 2억59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업체는 채권가압류 및 법원 공탁금 회수를 통해 일부 대금 887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된 대금 지연이자 1759만원과 잔여대금 1억7060만원을 현재까지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지연이자, 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광고 업계에서 영상 제작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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