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이자면제 확대, 대상은 누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부터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1.7%다. 20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후 최저 금리로 2022년부터 동결돼왔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4.97%, 2023년 기준)보다 3.27%포인트 낮다. 교육부 측은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출 금리 연 1.7% 동결… 이자 면제 대상 확대
특히 7월 1일부터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은 졸업 후 연간 소득이 의무 상환 기준인 연 2679만원(2024년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받는다. 기존에는 재학 기간 중에만 이자를 면제해줬다.
또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가구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는다. 기존에는 이자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 중위소득 이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를 나눈 10구간 중 1~5구간에 해당한다. 5구간은 월 소득 인정액이 572만 9913원 이하인 가구다. 상환 유예 대상도 늘었다. 실직·폐업·육아휴직 가구에만 적용됐던 상환 유예가 재난사태선포지역 대학생까지로 늘어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로스쿨과 같은 특수전문대학원생도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수강생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활비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올해 1학기부터 고물가로 학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대상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기준으로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C학점 이상인 학생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해당 학기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 생활비 대출은 5월 16일까지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에 약 8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 각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교육부는 3일부터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받는다. 지난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이 남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2.9%의 전환 대출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이번 학자금 제도 변경 및 금리 동결 등으로 약 100만 명에게 1241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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