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1일만에 문닫은 선별진료소…코로나 검사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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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20일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1441일 만에 운영을 종료했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데 따라 전날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
새해부터는 선별진료소 대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을 제외하곤 코로나19 검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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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서 전담
고령자 등 감염 취약계층은 검사비 계속 지원
2020년 1월20일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1441일 만에 운영을 종료했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데 따라 전날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 새해부터는 선별진료소 대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일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 1만2400여곳이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새해에도 여전히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거나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이다. 이들을 제외하곤 코로나19 검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거나, 무료 PCR 검사 대상이 아닌 입원 예정 환자와 그의 보호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종사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검사받으면 된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와 함께 코로나19 격리병상 376개도 모두 지정 해제됐다. 다만 새해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과 백신 및 치료제 무상 공급, 코로나19 양성자 감시도 유지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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