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난임 시술 전폭 지원…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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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해부터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6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전국 최초로 본인부담금 100% 지원을 위해 신선 배아 40만원, 동결 배아 20만원, 인공수정 10만원 추가한 최대 150만원을 지원했다.
또 난임부부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을 통합해 20회 지원과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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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6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전국 최초로 본인부담금 100% 지원을 위해 신선 배아 40만원, 동결 배아 20만원, 인공수정 10만원 추가한 최대 15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대상범위를 전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상자를 부부 모두에서 여성 단독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 난임부부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을 통합해 20회 지원과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 지원한다.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 시술의 통합지원으로 확대해 부부가 원하는 시술로만 최대 20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만 44세를 기준으로 지원하던 것을 연령차별을 폐지해 나이 구분 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난임 시술비 신청은 온라인 ‘보조금24’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여성(난소 기능 검사(AMH 검사), 초음파 검사)과 남성(정액 검사)의 가임력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비와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또 그동안 소득 기준 제한을 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보청기 지원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도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산모가 이용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도 소득 관계없이 바우처를 지원하고, 다복가정희망카드 발급도 3자녀 만 13세에서 2자녀 19세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해마다 출생아가 대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며 “아이를 갖길 간절히 바라는 가정에서는 어려움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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