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PCR 검사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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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월 1일)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된다.
앞으로 응급실·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이날부터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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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로 유지하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일부 대응체계를 개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고위험군 등에 무료 PCR 검사를 해왔던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은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운영이 종료됐다. 2020년 1월 20일 운영 시작 후 1441일만이다.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은 최근 코로나19 검사 수 감소와 보건소 업무 정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국내 일평균 코로나19 PCR 검사 수는 지난해 4~6월 4만7914건에서 7~9월 1만8616건, 10월 8390건까지 줄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네 곳 중 한 곳은 일평균 검사량이 10건 이하에 불과했다.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이날부터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기존처럼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 등이 해당된다. 반면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 ▲무료 PCR 검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와 보호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을 통해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편 사항을 제외한 조치는 올해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고위험군 보호 조치,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지원, 백신·치료제 무상 공급 등도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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