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도 휴대전화로 갈아타… 실손보험 병원서류 안 챙겨도 청구 가능

신재희 2024. 1. 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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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손쉽게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금도 전산 청구가 가능해져 관련 서류를 떼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소비자들은 지난해 5월 구축된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을 통해 금리·한도 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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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
국민일보DB


새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손쉽게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금도 전산 청구가 가능해져 관련 서류를 떼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지난해 5월 구축된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을 통해 금리·한도 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육아휴직급여도 소득 요건으로 인정해 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서류를 일일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 요청 시 서류를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의료법상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5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도 이달 출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2월 말부터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와 현재 금리 차(상·하한 1.5~3.0%)를 DSR 한도 산정 시 가산금리로 반영해 상반기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최대 4% 줄어들 전망이다.

고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대상을 넓히고, 금융비용 경감 정도도 1년간 보증료 0.7% 포인트 면제, 최대 0.5% 포인트 추가금리 인하로 최대 1.2% 포인트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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