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 근로시간 줄인 기업 지원금… 학폭 가해자, 피해학생 접촉하면 최대 퇴학

박상은 2024. 1. 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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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전년보다 2.5%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3개월 단위 기준으로 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대학생들은 1월부터 '협동수업' 제도에 따라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 정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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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노동·교육
국민일보DB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전년보다 2.5%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3개월 단위 기준으로 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전체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 적용 대상이다.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면 3명까지 지원한다.

유연근무제 확산에도 힘쓴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장려금을 지급하던 재택·원격·선택 근무(월 최대 30만원)를 육아기 근로자가 활용했을 때에도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오는 2월 9일부터 15~34세로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와 교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새해 1학기부터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나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 학생이 학교나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때도 피해 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된다. 현직 교사가 아니라 퇴직 경찰·교원이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맡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도 도입된다.

오는 3월 28일부터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이 시행된다. 교권보호위원회를 단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이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할 경우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피해 교원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은 새해부터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중점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교과보충·튜터링, 학습도약 계절학기 등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대학생들은 1월부터 ‘협동수업’ 제도에 따라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 정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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