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이영호 2023. 12. 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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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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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345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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