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인상…‘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김혜지 2023. 12. 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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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0세 영아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오르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만 0세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원 지급된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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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급여 확대


올해부터 만 0세 영아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오르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만 0세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원 지급된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었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6+6 육아휴직’ 제도도 시행된다. 각각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모두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내로 사용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애를 낳기만 하면 최저 1.6% 금리로 주택 마련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3월 25일부터 신설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공공임대 3만 등 7만 가구 규모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으면 1인당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초등학생에게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교육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3월부터 도입된다.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학교의 절반가량인 2000여곳에서 시범 시행되고 2학기부터는 전국 학교로 확대된다.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이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여성의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검사에 10만원을, 남성의 정액검사에 5만원을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도 생긴다.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재 5%지만 새해에는 0%로 아예 사라진다.

대학생에게 아침 학식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대상도 기존 233만명에서 올해 397만명으로 확대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이 양질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 등이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올해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수의사 2명 이상인 병원만 진료비를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병원과 신설 동물병원 모두 반려인이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공표해야 한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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