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무 일부 제한

박형수 2023. 12. 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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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내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반영하는 작업으로 인해 시스템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1월4일 8시까지 작업한다.

근무일인 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복지 급여 신청 접수와 조사 결정 등 업무가 중단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데이트 작업 중에도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복지로·주민센터를 통한 기초생활·한부모 수급자 자격 증명서 등의 발급과 복지 자격 연계 등은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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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내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반영하는 작업으로 인해 시스템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1월4일 8시까지 작업한다. 근무일인 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복지 급여 신청 접수와 조사 결정 등 업무가 중단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데이트 작업 중에도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복지로·주민센터를 통한 기초생활·한부모 수급자 자격 증명서 등의 발급과 복지 자격 연계 등은 처리된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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