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육아휴직 3900만원, 상병 월급 100만원, K-패스 도입 [새해 달라집니다]

김기환 2023. 12. 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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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앞둔 12월 29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설치한 용 조형물. 연합뉴스

새해 결심을 세울 때 바뀌는 정부 정책을 참고하면 좋다. 일하고, 세금을 내고, 자녀를 낳고, 출퇴근할 때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정리했다.

결혼·출산과 관련해 늘어난 혜택이 많다. 먼저 신혼부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양가 증여 시 최대 3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다.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쓸 경우 최대 3900만원까지 준다.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 기준은 기존 가구당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공공·민간분양 7만 가구를 특별 공급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자산 5억600만원 이하)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연 1.6~3.3%대 금리(5년 고정)로 대출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출시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한다.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상환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다.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김경진 기자


기업에도 큰 변화가 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하는 경우 차액분만큼을 해당 국가에 납부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신설한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법인세율 10%인 국가에 공장을 세워 매출을 올려도 차액분(5%)만큼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합의한 내용이다. 국내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여개 기업이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저율 과세(10%) 구간을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는 ‘이자경감제’를 도입한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한 시간당 986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 206만740원)이다.

병사 봉급은 1월부터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인상한다. 상병은 100만원, 일병은 80만원, 이병은 64만원을 받는다. 만 18세가 넘은 고등학교 3학년도 5·7급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찻값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붙인다.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한 ‘자동 변속기(기어)’ 조건부 운전면허를 내년 10월부터 1종 보통면허로 확대한다. 내년 5월부터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20~53%)을 적립·환급(최대 60회)하는 ‘K-패스’를 도입한다.

범죄와 관련해 바뀌는 내용도 있다. 내년 10월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가 운전하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한다.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체포한 범인을 촬영한 사진)’ 강제 촬영·공개도 가능해진다.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모자·마스크를 쓰지 않은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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