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새해부터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 금지

이서희 2023. 12. 31.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해부터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캘리포니아주가 새 총기 단속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캘리포니아주의 새 총기 단속법은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제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 효력 일시 정지

새해부터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반자동 소총 등의 소지가 금지된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새 총기 단속법이 위헌이라는 하급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 지법은 지난 20일 병원과 운동장, 동물원, 예배 장소 등 26개 범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은닉 휴대를 금지하는 새 총기 단속법이 미 수정헌법 2조(총기 소지권)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주는 "수천만 명의 주민들이 높은 총기 폭력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항소할 때까지 효력을 막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캘리포니아주가 새 총기 단속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소도시인 몬터레이 파크 시청 앞에서 시민들이 이틀 전 발생한 총격사건 희생자들을 기리며 촛불을 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의 새 총기 단속법은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제정됐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무장하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없애는 것이라는 총기 옹호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한편, 일리노이주에서는 새해부터 50구경 총, 급발사 장비를 비롯해 수십 개 특정 브랜드나 특정 유형의 소총과 권총을 소지할 수 없게 된다. 소총은 10발 이상, 권총은 15발 넘게 장전할 수 없고, 이미 구매한 사람은 내년 1월 1월까지 주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