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통과 이후에도 ‘3국조’ 두고 여야 ‘강 대 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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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또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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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또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건의 국정조사를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고된 ‘쌍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에 대해서도 양당의 입장이 엇갈려 향후 정국이 한층 더 경색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구성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진행된 만큼, 추가 조사를 위한 특조위 구성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별도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특검 요청 관련 조항은 제외하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협의는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합의 불발 시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원안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월 9일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역시 여당의 반대와 무관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쌍특검법의 재표결 시기를 두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4월 총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표결 시점을 최대한 미룰 분위기다. 여기엔 총선 공천 탈락으로 당 지도부에 불만을 가진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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