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는 방법”… 온라인에 올리면 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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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부터 온라인 상에 '군 복무를 피하는 방법' 같은 정보를 올리거나 퍼 나르는 누리꾼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내년 5월 1일부터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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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처해질 수도
사회복무요원 정치운동 금지도 강화
2024년 5월부터 온라인 상에 ‘군 복무를 피하는 방법’ 같은 정보를 올리거나 퍼 나르는 누리꾼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내년 5월 1일부터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31일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등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내용을 올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는 온라인 공간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올 상반기 병역의무자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는 사례 등을 인터넷에 올린 브로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요원들은 위반 때마다 경고 처분을 받게 되고, 복무기간이 5일씩 연장된다. 4차례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고발돼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내년 5월부턴 복무기관 안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무청은 최근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 별도관리대상 가운데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범위가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확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병역·입영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직접 이동하거나, 검사 후 바로 귀가하던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은 국가가 금액을 부담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병무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은 높아질 것”이라며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업무에 전념해 공무수행자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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