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 판매한 업주, 항소심서 벌금→집행유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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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업주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업주가 지난해 7월과 9월 잇따라 단속된 점을 근거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주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7월과 9월 손님들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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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과 9월 손님 신분증 검사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소주 판매한 혐의
같은 혐의로 3차례 벌금형 전과…1심 재판부, 가족 생계 책임지는 점 참작해 벌금형 선고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7월에 한 차례 단속됐으면서 9월에 다시 범행…죄책 가볍지 않아"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업주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업주가 지난해 7월과 9월 잇따라 단속된 점을 근거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7월과 9월 손님들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7월에 한 차례 단속됐으면서 짧은 기간 후인 9월에 다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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