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확대, 무주택 청년에 이사비…·제주도, 저출산·청년 복지 강화

문정임 2023. 12. 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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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새해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늘리고, 무주택 청년에 이사 비용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청년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새해 달라지는 제주도 주요 정책을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된다.

당초 제주도는 동일 연령대 아동 전체에 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가 보편적 수당 지급에 제동을 걸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아동으로 대상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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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새해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늘리고, 무주택 청년에 이사 비용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청년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새해 달라지는 제주도 주요 정책을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된다.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이 없어지고, 총지원 횟수 내에서 희망 시술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엄마가 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난자 동결 시술비가 새롭게 지원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20~49세 여성에 대해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첫 시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체험활동비가 월 5만원씩 8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당초 제주도는 동일 연령대 아동 전체에 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가 보편적 수당 지급에 제동을 걸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아동으로 대상으로 한정했다.

지원금은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충전된다. 운동·문화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생애 최초로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에 대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복이나 체육복, 모자, 가방 등 필요 경비 구입에 드는 비용을 어린이집으로 현금 지급한다.

3월부터는 주말 초등돌봄센터가 첫 운영된다.

제주도와 도교육청, 민간 위탁업체가 예산, 장소, 인력을 각각 제공하는 지역연계형 방식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내 초등학교 각 1곳에서 60명씩 총 12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한다.

참가 신청 현황과 문제점을 보완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무주택 청년 가구에 이사비가 새롭게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 가구다. 40만원 이내에서 이삿짐센터, 입주 청소 비용 등 이사 실비를 지급한다.

고물가 시대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 추진한다.

또, 무주택 신혼부부나 자녀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액 상한액이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외 정부가 주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이 새해부터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출생 순위 구분없이 200만원을 지급했다.

부모급여가 기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인상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새해에는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저출산 해소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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