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5년간 800명…성폭행·추행이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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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약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 793명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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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평균 의사 159명 검거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약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 793명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에 이어 지난해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꼴이다.
이중 ‘강간·강제추행’으로 붙잡힌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명(2.4%)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치료 목적 이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남 한 성형외과 전직 원장 40대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구속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는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처럼 의료인의 성범죄가 논란이 되자 국회는 의료인 면허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졌을 때만 면허가 취소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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