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오후 8시까지 돌봄, 퇴직경찰이 학폭 조사
내년 2학기부터 기존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한 초등 전일제 학교인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퇴직 경찰 등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자격으로 교사를 대신해 학폭 조사를 하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1일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된다. 방과 후 프로그램·돌봄 서비스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정책이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보통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 늘봄학교 2000개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무상 제공한다.
학폭 가해자 보복하면 ‘퇴학 조치’ 가능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피해 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된다. 학폭에 대한 교원의 정당한 사안 처리와 생활 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조기에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기초 학력 부족 학생들에겐 방과 후·방학 기간을 활용해 보충 학습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권 강화 기대…“정당한 교육지도는 아동학대 아냐”
유아교육과 보육체계의 통합을 이르는 ‘유보통합’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맡아오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맡게 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일원화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이후 순차적으로 시도·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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