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명진고, 공익제보 교사에 또 징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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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사학비리'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명진고등학교가 공익제보 교사 A에 대한 추가 징계에 착수했다.
29일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명진고가 A 교사를 또 징계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명백한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즉각 광주시교육청에 공익제보자 보호 요청을 했다. 시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A 교사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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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기자]
▲ 지난 2020년 명진고 게시판에 학생들의 대자보가 게시됐다. |
ⓒ 명진고 졸업생 제공 |
지난 29일 '사학비리'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명진고등학교가 공익제보 교사 A에 대한 추가 징계에 착수했다. 이 소식을 접한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일은 명백한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명진고 측은 '법원 판결문'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명진고 A 교사는 최신옥 전 명진고 이사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주면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했다. 이후 A 교사는 이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A 교사의 진술을 받은 검찰은 최신옥 전 이사장을 배임수재 미수죄로 기소했고, 최씨는 법정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 교사는 이 사건 진술로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임을 인정받았다.
이후 명진고 측은 2020년 4월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A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해임' 처분은 3년간 임용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중징계로 채용 비리, 성적 조작, 성범죄 등을 저지른 교원에게 적용된다. 당시 명진고 측은 A 교사에 대한 해임 사유로 업무상 실수 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명진고 측이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A 교사를 해임했다는 '보복 논란'이 일었다.
직후 A 교사는 교원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구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명진고 징계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재단은 A 교사에 대한 해임 및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명진고 측은 교원소청심사위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해임 취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8월 대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됐다. (관련 기사 : 대법원 "명진고 공익제보 교사 해임 부당" https://omn.kr/25c8b)
이로써 약 3년 4개월간 이어진 명진고와 공익제보 교사의 지난한 법적 다툼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명진고 측은 대법원 판결로부터 단 4개월 만인 지난 29일 A 교사에 대한 추가 징계에 착수했다. 명진고 측은 내년 1월 5일에 A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A 교사에게 전달한 상태다.
29일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명진고가 A 교사를 또 징계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명백한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즉각 광주시교육청에 공익제보자 보호 요청을 했다. 시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A 교사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다"라고 밝혔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또 "명진고의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명진고를 관할하는 시교육청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사립학교법은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를 임시이사 파견 사유로 규정한다. 시교육청은 명진고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제보에 대한 지나친 괴롭힘에 맞서 시교육청이 A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며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이미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명진고 측은 이번에 추진하는 징계가 '추가 징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명진고 측은 "이번 징계는 추가 사유를 두고 추진하는 징계가 아닌 법원이 인정한 기존 사유를 두고 추진하는 징계"라며 "A 교사 징계위원회는 법원 판결문에 따라 해임은 과하니 여러 징계사유 중 인정된 두 가지 사유를 두고 열린다. 이는 견책 또는 감봉을 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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