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5·7급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다…응시연령 20→18세 하향

이수민 2023. 12. 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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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 기재부


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가 넘은 경우 5·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는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과 통일하는 것으로, 선거권·피선거권 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교정·보호직은 20세 이상으로 유지한다.

국가공무원 면접시험도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기존 평가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새 인재상을 토대로 평가한단 계획이다.

지방공사·공단 응시생들의 경우 기관장이나 지방공기업 임원, 채용시험위원 등을 찾을 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00년 국가기관을 시작으로 2005년 지자체, 2020년 (중앙)공공기관의 인재 정보를 정리해 온 DB 시스템이 내년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면서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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