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소송참여자 누락 막는다…포항시 변호사 협조 요청

안창한 2023. 12. 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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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시민권익 보호에 나섰다.

31일 시에 따르면 포항지진 소송업무를 맡은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촉발 지진 소송대리 과정에서 일부 원고 명단을 빠뜨려 주민이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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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청 내에 마련된 지진 안내센터.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시민권익 보호에 나섰다.

31일 시에 따르면 포항지진 소송업무를 맡은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촉발 지진 소송대리 과정에서 일부 원고 명단을 빠뜨려 주민이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다. 소송에 참여한 2만여명 중 3000여명이 법원 판결문 승소원고 명단에서 빠지거나 소송 접수 명단에서 누락됐다.

이에 시는 지진피해 소송과 관련, 주민의 피해 막기 위해 지난 28일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에 소송업무 수행 때 원고 누락 방지 등을 협조 요청했다.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가 크게 증가하고 수많은 시민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소송 참여 방법도 단체 및 출장 접수, 온라인·SNS 등 다양하다.

시는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철저한 소송 업무처리 및 접수증 발급 등으로 원고 누락 사태를 방지하고 소송 참여를 원하는 시민에게 상세한 상담을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소송 참여 시민 중 일부는 소송을 접수한 법무법인이 어딘지 모르거나 소송 참여 여부도 몰라 이중 접수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 수시로 소송 진행 상황을 공유하도록 했다.

시민에게는 소송에 참여할 때 법무법인 및 변호사의 정확한 정보와 이력 확인, 접수증 수령·보관 등으로 소송 참여 기록을 반드시 남겨둘 것을 안내했다.

시는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판결로 전체 시민이 참여하는 소송 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력 낭비, 주민 불편, 이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갈등 발생을 우려해 정부에 일괄배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건의한 바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촉발 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참여 시 원고 명단 누락 등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소송과 관련해 문의 사항이 생기면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및 시민 안내센터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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