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소방차 태워줘" 거절하자 냅다 주먹 날린 50대 실형

이수민 2023. 12. 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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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소방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소방관이 이를 거절하자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 30분쯤 세종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내가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대화하던 20대 소방공무원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동 대기 중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설명에도 수차례 황당한 요구를 하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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