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로 태워줘”…거절당하자 소방관 뺨 때린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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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했으니 집까지 소방차로 태워 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소방관 뺨을 때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밤 10시30분쯤 세종시 소재 119안전센터 사무실을 찾아가 소방공무원 B씨(26)에게 "취했으니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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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했으니 집까지 소방차로 태워 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소방관 뺨을 때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밤 10시30분쯤 세종시 소재 119안전센터 사무실을 찾아가 소방공무원 B씨(26)에게 “취했으니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A씨는 무리한 요구를 이어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데 화가 나 그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범행 후인 지난 8월 25일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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