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IS] 故이선균 협박 여성 신상 공개…‘사적 제재’ 또 도마 위
유지희 2023. 12. 31. 10:58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신상이 알려졌다. 이 같은 신상 공개에 사적 제재 논란 또한 불거졌다.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커뮤니티에 20대 여성 A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실명 등이 담긴 신상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해당 게시물을 통해 A씨에 대해 “OOOOO 마담 김OO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신이 해커라며 공갈 협박을 일삼은 미혼모 박OO(OO년생, OO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 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씨의 모습이 담긴 세 장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업로드했다.
동시에 카라큘라는 ‘미혼모’, ‘아기방패’, ‘협박녀’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에 따라 그가 언급한 A씨는 앞서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선균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성북구의 한 노상에서 차량 안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 12분경 (이선균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은 오전 10시 30분경 이선균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선균은 올해 서울에 위치한 유흥업소 실장 B씨의 거주지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 10월 마약 투약 의혹이 보도되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당시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던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8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됐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B씨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를 쓴 채 두 손으로 아기를 안고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카라큘라의 신상 공개에 통쾌하다는 반응과 함께 사적 제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몇몇 유튜버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너무 약한 처벌 수위 등을 거론하며 현행 공권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적 제재가 통쾌함을 자아낼 수 있으나, 명예훼손 및 마녀사냥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법적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커뮤니티에 20대 여성 A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실명 등이 담긴 신상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해당 게시물을 통해 A씨에 대해 “OOOOO 마담 김OO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신이 해커라며 공갈 협박을 일삼은 미혼모 박OO(OO년생, OO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 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씨의 모습이 담긴 세 장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업로드했다.
동시에 카라큘라는 ‘미혼모’, ‘아기방패’, ‘협박녀’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에 따라 그가 언급한 A씨는 앞서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선균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성북구의 한 노상에서 차량 안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 12분경 (이선균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은 오전 10시 30분경 이선균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선균은 올해 서울에 위치한 유흥업소 실장 B씨의 거주지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 10월 마약 투약 의혹이 보도되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당시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던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8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됐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B씨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를 쓴 채 두 손으로 아기를 안고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카라큘라의 신상 공개에 통쾌하다는 반응과 함께 사적 제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몇몇 유튜버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너무 약한 처벌 수위 등을 거론하며 현행 공권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적 제재가 통쾌함을 자아낼 수 있으나, 명예훼손 및 마녀사냥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법적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간스포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나는 솔로’ 10기 정숙 “‘솔로나라’서 데이트? 전현무와 너무 잘 맞을 듯” - 일간스포츠
- ‘활동 중단’ 지석진 “저 멀쩡해요” 직접 밝힌 근황…’2023 SBS 연예대상’ 프로듀서상 수상 -
- 탁재훈 눈물, 30년만 ‘SBS 연예대상’ 대상 수상…母‧자녀들 언급 [종합] - 일간스포츠
- 남궁민, 이변 없이 ‘MBC 연기대상’ 대상…’연인’ 9관왕 ‘기염’ [종합] - 일간스포츠
- 푸바오 할아버지에 악플 쇄도…“사육사 향한 지나친 비난 우려” - 일간스포츠
- 이상윤, 故 이선균 추모…“‘나의 아저씨’ 표 맥주 한 잔 받고 싶었다” - 일간스포츠
- 황희찬 1도움 맹활약…울버햄프턴, 3-0 완승 - 일간스포츠
- ‘랭킹 1위’ 아르헨티나, 세계체육기자연맹 선정 올해의 팀…2년 연속 수상 - 일간스포츠
- “아주 괴로워…진짜 X같네” 오대환, 故 이선균 사건에 분노 - 일간스포츠
- ‘김연아♥’ 고우림, 기초군사훈련 마친 근황…“새롭게 시작되는 자대 생활 멋지게” - 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