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연기…“불이익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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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 및 민영방송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의결이 연내 시한을 넘기게 됐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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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 및 민영방송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의결이 연내 시한을 넘기게 됐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4개 지상파 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당일 0시쯤 돌연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34개 지상파 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다.
이에 따라 이날 재허가 의결을 못할 경우 무허가 불법 방송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도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주말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을 들여다본 끝에 재허가 여부를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좀더 꼼꼼히 살펴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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