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영아사체 유기’ 친모, 검·경서 무혐의 처분 왜?

손재호 2023. 12. 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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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을 앓던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50대 여성이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0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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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50대 여성이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0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법리 검토 끝에 경찰 수사 결과와 동일한 판단을 내려 지난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출산 전 검사를 통해 뱃속 아기가 다운증후군 확률이 높다는 병원 측 의견을 받았고, 출산 후에도 다운증후군 의심 소견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 “아기가 힘이 약하고 잘 먹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출산 10여일 후 집에서 갑자기 숨지는 바람에 가족과 상의 후 지방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염두에 두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직접적인 학대 증거가 없는 데다 A씨도 혐의를 부인해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A씨 남편과 장성한 또 다른 자녀들, 시어머니, 친정 가족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 결과 아기가 돌연사했다는 것 외에 별다른 진술이 없고, 계좌 내역과 병원 기록 분석 과정에서도 혐의점이 드러난 바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밤 10시쯤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이 적용한 사체유기 혐의는 형사소송법상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난 범죄 혐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체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유치장에 갇혀 있던 A씨는 7월 1일 오후 체포 18시간여 만에 석방됐다.

이를 두고 경찰이 A씨를 ‘불법 체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한때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후 과천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관해 수사를 진행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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