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최저임금 9,860원…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

이휘경 2023. 12. 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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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9천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새해 3월부터 출산 가구에 총 7만가구의 주택을 특별(우선) 공급하고 증여세 부담도 줄여준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345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급 9천860원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는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조치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그 차액분만큼 납부해야 한다. 가령, 한국 기업이 법인세 실효세율 10%인 국가에 공장을 세워 매출을 올리더라도 그 차액인 5%만큼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300개 기업이 적용받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2차전지·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출산 지원책도 도입된다.

출산 가구 주택특공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7만가구 규모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20만원)는 상향된다.

증여재산 공제도 적용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늘봄학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1학기에는 2천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한다.

1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이병 기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3월 22일부터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내년 5월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3월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또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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