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에 해 넘기는 '실거주 의무 폐지'

노경조 2023. 12. 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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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하반기 분양 시장이 냉각되자 정부는 올해 1월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은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어서 실거주 의무가 유지될 경우 전·월세 공급 감소가 심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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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이후 연내 한 차례 더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앞서 여야는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하루 전인 지난 27일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야권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개정안 논의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입주자에게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한 규정이다.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됐다.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분양자가 잔금 마련이 어려워 임대로 내놓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하반기 분양 시장이 냉각되자 정부는 올해 1월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2월 주택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됐고, 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이 완화됐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이른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 속에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규제가 반쪽만 풀리면서 시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입주가 어려운 수분양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LH는 분양 대금에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해 매입 가격을 산정한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 중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등 1만5000여가구가 내년 입주한다. 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은 2025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이달 15일자로 전매제한이 해제된 가운데 실거주 의무 규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서울은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어서 실거주 의무가 유지될 경우 전·월세 공급 감소가 심화할 수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 부재로 혼란이 커진 측면이 있다"며 "정부 말을 믿고 거래한 이들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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