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90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최저임금 9860원 적용 [달라지는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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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하고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도 완화한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 건설근로자공제회가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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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하고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도 완화한다. 또 최저임금 역시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된다.
31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한다.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이다.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인상해 지급한다. 1개월은 월 상한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 건설근로자공제회가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면 된다.
특히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한다.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은 월 30만원이다.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활용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유연근무 장려금에 있어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하고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회 한도다.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연 매출(수입금액) 1억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연 매출(수입금액)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도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수습의 경우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내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
아울러 건설안전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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