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으로 인상, 육아휴직급여 월 450만원까지…새해 바뀌는 것

세종=이지은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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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혹은 자녀 출생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공제가 신설된다.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내년 2학기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된다. 영아반(0~2세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가 도입되며,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액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2024 금융·재정·조세 : 혼인·출산 증여재산 1억 공제 신설…실손보험 전산청구 시행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는 것.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 적용되며, 2024년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인건비·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최대 15%에서 30%까지 상향하며, 외국인기술자 국내 유입 유도를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민간주도 기술개발(R&D)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10% 포인트 상향한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장주식의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되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시 세액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사후환급 기준금액이 건당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완화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로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된다.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2024 교육·보건·문화 : 늘봄학교 전면도입…6+6 부모육아휴직제

내년 2학기부터는 기존 방과후·돌봄을 통합한 종합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예체능, 심리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제공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 1학기부터 시행되며, 3월 말부터 교권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국민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가구 기준)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영아반(0~2세반)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며, 출생 초기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다자녀 가구 출생아에게도 확대지원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되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인당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되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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