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가격 결정 관여하면 경영 간섭…공정거래자율준수 인센티브 구체화 [달라지는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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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가격 결정에 관여하면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신설·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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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CP 법적 근거 마련…공공분야 담합 감시
내년부터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가격 결정에 관여하면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신설·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면 안 된다.
법 위반 시 공정위가 납품 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영 간섭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현재도 제재 대상이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자에 적용된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에는 경영 간섭 금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자사 쇼핑몰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 대신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면 거래상 우월한 지위 유무를 입증하는 등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범위도 관련 매출액 4% 이내로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각 1명씩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이 시행된다.
앞서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모두 교수와 변호사 등 생업을 병행하는 비상임이었다. 이에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안건을 심의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기존기관에서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추가돼 총 725개 기관이 운영될 계획이다.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은 조달청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각 시스템으로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공정위는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준법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CP 제도를 예규에 기반해 운영해 왔다.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CP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CP 운영 성과 우수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보다 확실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CP 법제화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전에 과징금 감경 기준·절차 등을 담은 하위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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