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험·투자…2024년에 바뀌는 금융제도는?

임철영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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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도 '대환 플랫폼' 이용…'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
저금리 대환 대상, 2023년 5월까지로 확대
보험 비교 플랫폼 출시…저축은행 모바일 거래편의↑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완화
주가조작엔 2배 환수 '과징금' 신설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정부가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과 저금리대환 지원범위를 확대해 금융 이용 부담을 줄인다. 보험 상품을 간편하게 비교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모바일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한다.

또한 금융사들이 해외 진출을 돕고자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회계·공시 규율을 촘촘하게 고쳐 시행한다. 은행에 대해서는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된 금융제도를 새해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지난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대환대출 인프라 범위를 새해 1월부터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넓힌다.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계좌 소득 요건으로 인정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기존 2022년 5년 31일까지 최초로 취급된 대출만 대상으로 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한다. 금융비용 역시 일 년간 보증료 0.7%포인트(p)를 면제하고 금리를 최대 0.5%p 추가 인하해 총 1.2%p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 중 시행령을 개정해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팩토링 서비스를 중소·중견기업 팩토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보험 비교 플랫폼 출시…은행권 '간편모드' 저축은행으로 확대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는 1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고, 1분기 중에는 은행권에 도입된 '금융앱 간편모드'에 저축은행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0월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아울러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 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다음 해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해왔으나 우선 배당액을 확정하고 추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식으로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와 규제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과징금·과태료·형사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9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기준을 강화해 보다 엄격한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완화…'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면서 단계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우선 1월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필요에 따라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대부업볍령이 대출채권 양도 가능 대상을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칫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치다. 이어 사전신고 대상이었던 역외금융회사 투자와 해외지사 설치 행위를 사후보고 대상으로 바꾸는 완화 조치에도 나선다.

갈수록 위협이 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스트레스 DSR'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과거 5년 동안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상·하한 1.5~3.0%)를 DSR 한도 산정 시 가산금리로 부과해 대출한도를 축소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이 모두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금융이용자의 불편과 업권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2월에는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 전업권 전체대출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 2025년부터는 100%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신설·은행 경영 투명성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가상자산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해 적용하는 한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행한다.

가상자산 발생기업의 회계와 공시 규율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 및 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 공시하도록 하는 강화된 규정을 1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금융위는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은행별 경영현황 자율공개 제도를 2분기에 시행하고, 금융회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부통제 강화 조치도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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