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부동산 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소상공인 저금리 지원 연장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새해부터 부동산까지 확대된다. 또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범위가 1년 더 연장되는 등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서 올해 5월 31일까지 확대되고,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의 금융비용이 경감된다.
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 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이 강화되며, 내년 10월 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돼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를 지원대상(현행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며,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한다.
기업 회계부담도 완화된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된다.
투자자·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감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보험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둘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해진다.
또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해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지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금융 규제는 더욱 합리화된다. 먼저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되고,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된다. 우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이밖에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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