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된다[새해바뀌는것]

세종=이은주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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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이 공개된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과 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이다.

2024년부터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강제 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진다.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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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는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이 공개된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과 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24년부터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강제 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진다. 모자와 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신상이 공개되는 범죄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되어 있었다.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미리 파악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가해자의 접근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범죄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접근금지를 명령하면,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시킬 수 있다.

5급·7급 공무원 응시연령 20세 이상 → 18세 이상

내년부터는 국가공무원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하향된다. 올해까지 8급 이하 5급·7급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이었다. 청년 인재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다만 교정·보호직의 경우는 현재와 동일하게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을 사육하려면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용허가제도 및 기질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상 동물의 공격을 판단하는 절차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물림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병역 의무 이행하는 군인 봉급 인상 월 100만원 →125만원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군인들의 봉급이 인상된다. 병장 기준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른다.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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