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불법촬영 등 '성범죄 의사' 5년간 800명 달해…자격 정지는 단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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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는 793명이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측은 "CCTV 촬영은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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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실효성 의문”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성범죄 대부분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이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는 79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꼴이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이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가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5명(0.6%)으로 뒤를 이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도 의료인 면허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지난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결격 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면허가 취소됐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로 자격이 정지된 사례는 4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처분 역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상 참작이 적용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박현정 조선대 법학과 초빙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환자가 성범죄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 의사·환자 간 신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증거 수집이나 증명이 어려운 점을 의료인 성범죄 사건의 위험 요소로 꼽은 바 있다. 또 “형사사법기관에서도 의학적 지식 부족으로 의료 행위와 범죄 행위의 경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의료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적 제재 규정과 의료 전문기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9월부터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측은 "CCTV 촬영은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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