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여성 강간하거나 간호사 추행하거나…이런 의사 800명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는 모두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에 이르렀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명(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 꼴이다.
앞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성형외과 전직 원장 40대 의사 염모씨는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는 성폭행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에는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2021년부터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명을 상습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혐의가 드러났다.
한편 지난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다만 일각에선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 특성상 환자가 성범죄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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