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비급여 300만원 이상 타면 보험료 4배로 뛴다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기자(wasabi@mk.co.kr) 2023. 12. 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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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실손보험료 차등 적용
보험금 한 푼도 안 받으면 보험료 할인도

앞으로 비급여 실손보험금을 많이 타갈수록 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난다. 새해 7월부터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이용량이 적은 이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지급받을 경우 보험료가 100% 할증된다.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보험료가 비싸진다. 반대로 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된다.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새해 7월부터 실손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타갈수록 내야할 보험료가 늘어난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잘 알려진 비급여 진료 항목이다. (이충우 기자)
보험료 할증 금액은 모두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할증은 매년 초기화된다. 할증 예외 적용 대상도 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는 예외다.

실손 비급여 외에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들이 있다.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하다면 이를 택할 수도 있다.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이 대상이다.

새해 1월 19일부터는 플랫폼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시범 시행된다. 보험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 온라인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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