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모른다" 답했다, 전동킥보드로 교차로 좌회전하는 방법

강갑생 2023. 12.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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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로 보는 킥보드 안전]


남녀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승차정원도 초과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뉴시스
갑자기 길에 튀어나온다고 해서 일명 '킥라니'로도 불리는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모두 5018건으로 5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도 5570명에 달합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는 법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사고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마침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때 유의사항과 안전요령을 한눈에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만들었습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우선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와 보호장구인 헬멧(안전모)이 필수인데요.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향후 면허취득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도 적발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합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등 PM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를 통해 다녀야 합니다. 인도 통행은 보행자·자전거겸용 도로 등 일부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또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데요. 다만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건너도 됩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사실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교차로 좌회전 방법일 겁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PM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자 702명에게 교차로 좌회전 요령을 물었더니 63%가 “모른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처럼 한 번에 교차로 중앙을 통과해 좌회전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2단계로 직진하는 방식으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는 자동차와 달리 직진 신호를 두 번 받아서 마치 'ㄱ' 모양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승차정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도 전동킥보드에 두 명, 심지어는 세 명까지 올라타서 달리는 장면을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이를 초과해서 타게 되면 제동력과 방향전환 등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승차정원 위반은 범칙금이 4만원입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당연한 얘기지만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PM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범칙금이 10만원인 데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도 내려집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는 안전하게 잘 활용하면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안전요령을 잘 숙지하고, 탑승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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