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찢었다고 폰으로 뒤통수 때린 요양원장 모녀, 2심서 감형
요양원을 운영하며 입소한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원장 모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평수)는 특수폭행·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요양원 사회복지사인 A씨는 손과 휴대전화, 빗자루 등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24회에 걸쳐 입소자 7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소자가 용변을 본 기저귀를 잘게 찢어 바닥에 버렸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어머니인 요양원 원장 B씨는 입소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콧잔등을 손으로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으며 피해를 당했더라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다”며 “피고인 A씨는 노인들을 장기간 일상적으로 학대하고 구타했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며,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은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심은 위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와 경합범 가중을 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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