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죽음 이후 원망…70대 아버지 마구 때린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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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슬리퍼와 손으로 마구 때린 40대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친아버지인 B씨(70)를 슬리퍼와 손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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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슬리퍼와 손으로 마구 때린 40대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1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친아버지인 B씨(70)를 슬리퍼와 손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모친 사망 후 아버지를 원망해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끝까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최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부친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과 법정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엄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속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친 사망 후 피해자에 대한 원망감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B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따로 떨어져 생활해 재범 위험성이 높이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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