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죽음 이후 원망…70대 아버지 마구 때린 40대 ‘집유’

김승연 2023. 12. 30.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아버지를 슬리퍼와 손으로 마구 때린 40대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친아버지인 B씨(70)를 슬리퍼와 손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DB


친아버지를 슬리퍼와 손으로 마구 때린 40대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1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친아버지인 B씨(70)를 슬리퍼와 손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모친 사망 후 아버지를 원망해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끝까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최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부친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과 법정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엄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속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친 사망 후 피해자에 대한 원망감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B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따로 떨어져 생활해 재범 위험성이 높이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