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상대 최종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이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공사 중지 처분 효력 임시로 중단시켜야"…건설사 신청 수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8일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이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건설사가 2019년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해당 아파트는 공사와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욕탕 감전사 매우 안타깝지만…업주는 벌금형에 그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302]
- "중형 불가피 아는 송영길…정치생명 연장 위해 형사사건, 정치사건으로 물타기" [법조계에 물어
- "마약수사, 내사 단계인데 생중계하듯 정보 유출…인천경찰청 응당 책임져야" [법조계에 물어보
- "도봉구 화재, 301호 담뱃불 때문이라면…과실치사죄 적용해 중실화죄와 경합 가능성" [법조계에
- "檢조사 거부 송영길, 법 지식 이용해 법망 빠져나가려는 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301]
- [속보] 법원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한동훈, 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44]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