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문화재청 상대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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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에 대해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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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에 대해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재항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 사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서 재항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문화재청은 2021년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이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건설사가 2019년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현재 해당 아파트는 공사와 입주가 완료됐다.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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