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노인들 상습 학대한 보호사·원장…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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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요양보호사와 이를 방치한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평수)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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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요양보호사와 이를 방치한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평수)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또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5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6월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7일 경기도에 위치한 요양원에서 입소자인 피해자 C씨(84)가 용변을 본 기저귀를 손으로 잘게 찢어 바닥에 버린 것을 보고 화가 나 손과 휴대전화, 빗자루 등으로 C씨의 뒤통수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총 24회에 걸쳐 65세 이상의 노인 피해자 7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21년 5월 17일 또 다른 피해자 D씨(80)가 소리 지른다는 이유로 D씨 콧잔등을 손으로 꼬집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노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방치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거친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으로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으며 피해를 당했더라도 제대로 호소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다”며 “피고인 A씨는 힘없는 노인들을 장기간 일상적으로 학대하고 구타했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며,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범죄에 적용된 노인복지법 60조의 양벌규정은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심은 위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와 경합범 가중을 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직권으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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