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후지산 분화시 화산재 '해양투기 허용' 방침

손선희 2023. 12. 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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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지산이 대규모로 폭발해 대량의 화산재가 쌓일 경우 바다에 투기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1707년 '호에이 분화' 규모로 폭발할 경우 화산재를 공원이나 운동장 등에 임시로 보관하는 방안과 함께, 보관 용지가 부족할 경우 해양 투기도 인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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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지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지산이 대규모로 폭발해 대량의 화산재가 쌓일 경우 바다에 투기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1707년 '호에이 분화' 규모로 폭발할 경우 화산재를 공원이나 운동장 등에 임시로 보관하는 방안과 함께, 보관 용지가 부족할 경우 해양 투기도 인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일본 해양오염방지법은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나, 환경상이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투기할 수 있다. 화산재는 자연적으로 나온 물질이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지만, 실제로 투기하기 전에 화산재 표본을 조사해 환경 영향을 판단한 뒤 투기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내달 전문가 회의에서 화산재 해양 투기 방안을 논의한 뒤 내년 봄께 마련되는 화산재 대책 지침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만약 후지산이 1707년 분화처럼 폭발하면 제거해야 할 화산재 양이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재해 폐기물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화산재 부피만 124만㎥으로, 면적 약 4만7000㎡인 도쿄돔의 390개 분량이다.

아울러 폭발 이후 2주간 도쿄 도심에는 약 10㎝, 후지산과 가까운 가나가와현과 야마나시현에는 30㎝ 이상의 화산재가 쌓일 것으로 추정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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