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스더몰 부당광고”…홍혜걸 “규제 과도” 반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 일부 부당광고가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와 관련해 여씨의 남편인 의사 홍혜걸씨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식약처는 이날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 일부 부당광고가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와 관련해 여씨의 남편인 의사 홍혜걸씨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홍씨는 29일 페이스북에 “문제가 된 사안은 제품 하단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 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날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여씨는 이날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현재 구체적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다”며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이 에스더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식약처 “여에스더 쇼핑몰, ‘부당 광고’ 일부 확인”…영업정지 가능
- 이선균 사망 후폭풍은 전혜진 몫…출연 영화 개봉 연기
- “매장서 마시면 1000원 비싸”…컴포즈커피 이상한 가격
- 카페 유리창에 ‘하얀 액체’ 테러…범인 잡고보니
- 김정숙 여사, 국고손실 혐의 고발…‘김건희 특검’ 맞불
- “좌석에 자기 짐 올려놓고 당당”… 광역버스 ‘민폐’
- ‘노키즈존’ 왜 만들었나 물었더니…“사고 나면 사장 책임이라”
- “연기는 제 삶의 동력이자 일기”…故이선균의 마지막 인터뷰
- “누구냐, 넌” 백두산호랑이, 차량 노려보며 ‘꼿꼿 대치’ [영상]
- 이선균, 아내에 남긴 메모엔…“이것밖에 방법이 없어”